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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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"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"(약칭 방문판매법)은 방문판매, 전화권유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,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,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- 목적: 방문판매 등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(제1조).
- 정의:
- 방문판매: 사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을 받는 행위 (예: 가정 방문, 직장 방문, 노상 판매)
- 전화권유판매: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다단계판매: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
- 후원방문판매: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, 판매원 수당 지급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다른 경우
- 계속거래: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,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거래
- 사업권유거래: "사업을 시작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"고 권유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거래
- 소비자 보호:
- 청약 철회: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(재화 등의 공급이 늦어진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)에 청약 철회 가능.
- 계약 해제 제한 사유: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규정 (제8조 2항).
-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: 판매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신원, 상품 정보, 청약 철회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.
- 금지 행위: 허위·과장 광고, 강매,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금지.
-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및 관리: 다단계판매업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함.
적용 제외:
-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 (단,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)
- 보험계약
-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·수산물·축산물·임산물 및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
최근 개정 동향:
- 2024년 5월 9일 유튜브 영상에서는 방문판매의 정의 및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-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제정으로 인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방문판매, 다단계판매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참고 자료:
- 대구지방법원 생활 속의 법률상식: [https://scourt.go.kr/](https://scourt.go.kr/)
- 소비자24 방문판매법의 목적: [https://www.consumer.go.kr/](https://www.consumer.go.kr/)
- 위키백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: [https://ko.wikipedia.org/](https://ko.wikipedia.org/)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| |
---|---|
기본 정보 | |
종류 | 대한민국 법률 |
소관부처 | 공정거래위원회 |
제정 | 1986년 12월 31일 (법률 제3923호) |
현행 | 2023년 3월 21일 (법률 제19347호) |
약칭 | 방문판매법 |
소관 법규 |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|
주요 내용 | |
목적 | 방문판매, 다단계판매, 전화권유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판매 형태 규제, 소비자 보호 |
규제 대상 |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 |
주요 규제 내용 | 판매자 등록 의무 소비자 청약 철회권 보장 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보상 의무 |
관련 법률 | |
관련 법률 |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|
참고 자료 | |
관련 자료 |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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